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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제26조의3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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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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