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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전원 요양)

전원 요양

제21조의2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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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전원 요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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