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22조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