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대행
제17조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 가입 신고의 접수 및 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업무 2.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 3. 보험료 등 징수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4.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보험료 등의 과납액(過納額)의 반환에 관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