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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73조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기업등의 제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는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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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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