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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76조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대상으로 해당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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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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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6조(특화특구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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