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0조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