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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82조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8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운영성과가 부진한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접 지정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해당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중지 또는 해당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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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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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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