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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국제협력 등

제97조의2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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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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