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등
제97조의2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