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97조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