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92조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특구"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2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