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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

제99조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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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9조(통합심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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