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104조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