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108조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