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113조
제113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규제자유특구"로, "특화특구계획"은 "규제자유특구계획"으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특화사업"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으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으로, "특화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