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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109조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책을 확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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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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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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