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05조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5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