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07조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7조(「경관법」의 적용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