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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제111조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4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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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1조(산업단지 승인기간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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