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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2조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식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일반에 공개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회사와 그 주식회사에 출자한 기업 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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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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