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6조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