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19조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9조(「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