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4조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예정 사업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4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