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20조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