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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121조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내의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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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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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1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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