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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제123조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역설정 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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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3조(「항공안전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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