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해제 등
제14조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겸직해제 등)
겸직해제 등
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겸직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