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직무대행
제10조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처장 2. 관리부장 3. 기획조정실장 4. 교육연구실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의 직무대행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처장 2. 관리부장 3. 기획조정실장 4. 교육연구실장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