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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원장의 직무대행

제10조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처장 2. 관리부장 3. 기획조정실장 4. 교육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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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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