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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2. 30. · 30개 조문

2026. 10. 2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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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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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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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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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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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감사의 직무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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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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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장의 직무대행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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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병원장

원장의 추천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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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1.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원장의 직무대행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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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처장 2. 관리부장 3. 기획조정실장 4. 교육연구실장

하부조직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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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하부조직)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겸직교원 요청 절차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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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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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겸직해제 등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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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출연금의 요구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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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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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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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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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잉여금의 처리) 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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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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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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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8307호, 2004.03.09>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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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치과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치과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출연금의 교부) 2004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에 교부할 출연금의 미교부액 중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해당되는 금액은 치과병원에 이를 교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20740호, 2008.02.29>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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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3116호, 2011.09.06>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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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423호, 2013.03.2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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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8811호, 2018.04.2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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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8호, 2025.12.30>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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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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