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제3조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기)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