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직무대행
제8조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병원장
이사장의 직무대행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병원장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