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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3조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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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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