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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출연금의 요구

제15조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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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출연금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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