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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20조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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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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