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교원 요청 절차
제12조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겸직교원 요청 절차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