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7조
제7조(이사회)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