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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제6조

제6조(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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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감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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