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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하부조직)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11조

제11조(하부조직)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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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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