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