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제4조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