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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6조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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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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