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