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