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