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6조의3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