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사업계획
제5조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