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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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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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