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제40조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생활지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생활지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