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제44조의4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방법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약물 오ㆍ남용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으로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방법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약물 오ㆍ남용 및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으로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