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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제44조의3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①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하거나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요청받은 같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생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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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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